대출이자는 세금신고시 혜택을 받나요?

2022. 04. 08. 01:25

개인사업자(질문자사업자등록증)는

1.개인명의(질문자) 아파트전세 대출이자 혜택받을수 있나요?

2.사무실 월세(부가세신고)에서 분양받아 이사예정

: 분양시 대출(분양받은사무실담보대출)이 있고 이 대출금과 이자는 혜택받을 수 없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사무실 분양대금에 대한 이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대상은 아니나, 취득일까지의 이자비용에 대해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취득후 이자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것으로 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6, 2007.06.04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022. 04. 0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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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한 비용일 수가 없기에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장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이자는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2022. 04. 09.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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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 사업관련 없는 가사관련 대출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산입대상이 아닙니다.

      2. 사업장이 타가에서 자가로 변경되고, 자가로 취득관련 대출이 발생한 경우, 관련 대출이자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입니다

      2022. 04. 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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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개인 주택의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이자비용이므로 사업상 경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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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대출관련 이자만 경비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주택담보대출은 가사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경비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4. 08.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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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없는 가계대출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기 때문에 세금신고시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여 경비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09. 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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