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외의 소득발생시 이외 소독도 신고해야하나요?
2022. 05. 13. 06:22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의 근로자들이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취미로 사진촬영을 하는데 사진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이 100만원이 있다면 신고 대상인가요?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의 근로자들이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취미로 사진촬영을 하는데 사진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이 100만원이 있다면 신고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