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급이외의 소득발생시 이외 소독도 신고해야하나요?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의 근로자들이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취미로 사진촬영을 하는데 사진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이 100만원이 있다면 신고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300만원이하의 소득금액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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