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외의 소득발생시 이외 소독도 신고해야하나요?

2022. 05. 13. 06:22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의 근로자들이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취미로 사진촬영을 하는데 사진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이 100만원이 있다면 신고 대상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300만원이하의 소득금액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2. 05. 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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