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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따뜻한마음을가진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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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입주 전 계약해지 통보에 답변을 받아야하나요

월세 입주 전 계약해지를 희망해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문자를 집주인과 부동산에게 보냈는데요,

집주인이 갑자기 답변을 안하기 시작하면 제가 따로 답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계약금포기만 하면 더 신경안써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중도금,잔액x) 고 바로 다음주가 원래 입주예정일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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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파기는 임차인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 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계약 파기 의사를 보냈으면 그 이후로는 별 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그 중개사한테도 계약 파기 하겠다고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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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기재가 되어있어도 계약금포기로 계약해지는 가능하나 추가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먼저 전화로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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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약금(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보한 이상, 집주인의 동의나 회신이 없어도 계약 해지는 효력을 가집니다

    즉, 계약 해지 자체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완료된 것입니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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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중도금이나 잔금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계약금계약상황에서는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질문처럼 문자를 통해 부동산과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였다면 계약해지의사통보로 볼수 있지만, 도달주의의 원칙상 상대방에거 전달이 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내용증명등을 발송하는 방법등이 가장 정확하나 입주예정일이 얼마 안남은 상태이기에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시어 통화등을 통해 의사전달을 하시는게 정확할듯 보이고 연락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을 통해서라도 의사전달 및 상대방에 대한 의사전달을 요청하시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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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부동산에 문자로 정확하게 계약금을 포기하시고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답변이 없어도 계약금 포기 의사 통보만으로 계약 해지 또한 가능한 상황이기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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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한 상태에서는 별도 특약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문자로 상황을 통보하는 것으로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답변이 없다면 통화를 해보시거나 계약해지 의사 및 계약금 포기등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보다 확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