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청렴한비오리148
청렴한비오리148

4대보험 중복가입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개인사정에 의하여 11.8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다음주에 바로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새로운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을 할수있는지에관하여 문제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중복가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할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하므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중복되는 기간에 한해 급여가 높은 한 쪽으로 정리됩니다. 그냥 신경 안써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중으로 취업하는 것에 법적 제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중복가입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새로운 회사에 사회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라도 질문자님 신규 회사 취업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전 회사도 조금 늦게 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퇴사일에 맞춰 신고를 하기 떄문에 질문자님의 취업 및 4대보험 가입에 있어 불이익한 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질문자님과 동일한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 보수가 많거나 소정근로시간이 더 많은 곳, 근로자의 선택 등으로 단일가입으로 처리가 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