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중복가입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개인사정에 의하여 11.8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다음주에 바로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새로운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을 할수있는지에관하여 문제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중복가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할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하므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중복되는 기간에 한해 급여가 높은 한 쪽으로 정리됩니다. 그냥 신경 안써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중으로 취업하는 것에 법적 제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중복가입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새로운 회사에 사회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라도 질문자님 신규 회사 취업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전 회사도 조금 늦게 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퇴사일에 맞춰 신고를 하기 떄문에 질문자님의 취업 및 4대보험 가입에 있어 불이익한 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질문자님과 동일한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 보수가 많거나 소정근로시간이 더 많은 곳, 근로자의 선택 등으로 단일가입으로 처리가 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