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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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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임대인의 체납 및 부채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날이 갈수록 국내 전역에서 전세사기 혹은 사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하좌우 꼼꼼히 살펴보고 입주를 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게 전세관련 사기인데요..혹시, 세입자의 전세 입주 후에도 임대인의 체납 및 부채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요..

실제로 임대인 모르게 그러한 정보들을 알 수 있는 합법(공식)적인 방법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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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은 가능하며, 다만 열람사실은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7&nttSn=132515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 건물 임차희망자는 임대인의 미납국세 금액을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다(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 가능)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임대인의 체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사안은 법무사 분이나 변호사 분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관할 세무서에 연락을 해보셔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무서에서는 알려주지 않을 것 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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