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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참나무다람쥐
안녕하세요,
날이 갈수록 국내 전역에서 전세사기 혹은 사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하좌우 꼼꼼히 살펴보고 입주를 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게 전세관련 사기인데요..혹시, 세입자의 전세 입주 후에도 임대인의 체납 및 부채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요..
실제로 임대인 모르게 그러한 정보들을 알 수 있는 합법(공식)적인 방법이 있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은 가능하며, 다만 열람사실은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7&nttSn=132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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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 건물 임차희망자는 임대인의 미납국세 금액을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다(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 가능)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임대인의 체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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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사안은 법무사 분이나 변호사 분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관할 세무서에 연락을 해보셔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무서에서는 알려주지 않을 것 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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