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 확인하는법있나요?

이번에 다가구주택을 샀는데 세입자중 한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근데 전주인이 제공한 임대차 계약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만 명시되어있고 입주자 정보가 나와있질 않은 상황입니다. 전주인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고요

lh에서는 개인정보라 입주자 정보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데 이거 어떻게 확인 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지참해 LH 지역본부에서 임대인 변경 신고를 하면 입주자 정보를 공식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호수에 실제 거주중인 입주자 성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밝히고 시설 관리 및 계약 만료 통지를 위해 정보가 필수적임을 LH에 전달하세요. 새 집주인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입주자와 연락처를 교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빠릅니다. 공과금 확인을 통해서 해당 호수의 수도, 전기 요금 고지서 명의자를 확인하여 실거주자 성함을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전 주인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는 행정적인 임대인 변경 절차가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이므로 지체 없이 LH 본부를 방문하여 승계 절차를 마무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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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건 실제로 종종 터지는 케이스고, 지금 상황 그대로 두면 나중에 문제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주자를 직접 확인하고 LH 공식 절차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주인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방법 1 (가장 현실적)

    직접 방문 + 점유자 확인

    해당 호실 방문해서 실거주자에게 LH 입주자인지,계약기간 확인,이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소유자 권리)

    ,방법 2

    LH에 임대인 변경 신고 + 정보 요청

    LH에 이렇게 요청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완료,임대인 변경 신고,임대차 현황 확인 요청하면 이때 LH는 입주자 이름은 안 주더라도

    계약기간,보증금,월 임대료,이건 알려준다고 하니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LH 세입자 개인정보를 직접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회가 아니라 임대차 승계 당사자로서 확인하는 절차로 가셔야 합니다.

    새 집주인이라면 기존 임대차 계약은 승계됩니다.

    현실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등기부등본 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