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해당 근로자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공무직이었을때는 공무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일반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일반직 규정 및 일반직 전환 노사합의서를
준수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