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아파트 조합장이 일반분양자의 정보를 활용해 집으로 우편물을 보내왔는데요
이러한 판촉물이 왔습니다.
그리고 몇칠 뒤, 조합에서 일반분양자들에게 문자가 왔는데요
조합에서 알립니다. 발송한 박람회..
[Web발신]
조합에서 알립니다.
발송한 박람회책자와 문자는 조합과는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조합원.입주민께 정보를 전달하기위한 목적으로 발송되었으며, 참석유무는 개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박람회 계약시 업체와 개인간의 계약이며, 조합은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는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자가 왔는데
이거 개인정보보호 법 위배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정보제공차원에서 저희의 개인정보를 업체에 넘겨준게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우편물보낸사람은 조합사무실로 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송을 한 것은 조합장과 조합사무실인데 어떻게 타 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겨준 것이라고 하시는지요? 우선 해당 부분이 확인되어야 다음 단계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