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입예협에서 위임장도 안받고 개인정보 요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분양 받았는데요
카페 및 카톡방 참여 할때 원래는 계약서 동/호수로 인증을 하여 참여 하였습니다(계약서 인증 할때 전체공개)
그런데 어떤 한분이 다른분 계약서를 위조하여
동/호수만 바꾸어 카페 및 카톡방에 참여하게 되었고
위조한거를 임원분이 발견 하여 강퇴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보안을 더 강화 한다고 임원분들이
네이버폼을 이용 하여 계약서 및 등본/가족관계 등
첨부하게 해놨더라구요(주민번호 뒷자리 가린거)
그리고 재인증을 안하면 카페 및 카톡방 강퇴 조치 한다고 하는데 위임장을 안받은 상태에서 문제의 소지는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내부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특별히 그것을 위법하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인 해결을 구하기보다는 이 경우에는 내부구성원들이 다수의 의사로 해당 내용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공론화를 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위협한다고까지 볼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