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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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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관련 입주센터 홍보관에서 개인정보(계약금 이체 영수증)유출되어 신고 및 법적 처벌 수위를 알고 싶습니다

신규 아파트 매매를 위해 아파트 입주센터 홍보관을 통해 매매계약을 진행하여 계약금을 지불하고 후속적인 서류를 전달받고자 연락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측, 홍보대리인 ‘직권한이 없는 단순 홍보아르바이트 인원으로 판단되는 사람이 타인의 개인정보 서류 ’매매 계약금 영수증을 제공(사진 캡쳐), 제 개인정보는 아니고 같은 입주민중 안면이 있는 분 이신데 해당 자료에는 ‘성함, 연락처, 주소, 주민번호 및 계약 이체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완료됐다는 아파트 건설사측 직인이 찍혀있는 문서입니다 유출된 자료를 통해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달리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을 알게되었구요 제 입장에서는 홍보관을 통해 계약한 인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 같은 걱정으로 불안함이 많습니다

또한 입주센터 홍보관, 위와 같은 홍보대리인 중 한명이 허위사실을 통해 타인에게 이야기하고 문제가 되어 아파트측 사과문을 개제하고 퇴직하기도 했었고 그러하여 불안감이 더 커지는데요

위 같은 내용으로 어떠한 방법의 신고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합의등을 포함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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