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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편견없는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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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에서 저의 개인적인 배경(예: 장애 등)을 공식 콘텐츠(사내매거진)에 노출하거나 노출하려는 시도가 반복적으로 있었고, 이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편함이 누적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업무 피드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강압적이고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도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명확한 증거(녹취, 이메일 등)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퇴사 후 고용센터에 경위를 설명하고 관련 자료(가능한 범위 내에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다만 퇴직원에는 조용히 나오고 싶었기에 개인사유로 기제하였으며, 이 사실이 회사에 들어가는걸 원하진 않습니다.(추후 이직에 리스크가 있을까 불안합니다.)

혹시 비슷한 사례나 관련 경험을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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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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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유들로 자발적퇴사를 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하며,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에 직잔애괴롭힘 신고 후 괴롭힘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회사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영역을 사내 활용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는 방법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 괴롭힘에 대해 인정받는 경우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증거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한 경위 설명이나 주장만으로 실업급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