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원 무주택 관련 질문입니다 ! ^^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 ^^
올해 12월 ~ 내년 2월 사이에 주택 도시기금 청년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대출 요건 중
알아보니 2018년 12월 11일부터 분양권의 무주택자 관련 법 규정이 변경되어 무주택자로 인정이 안된다는 말이 있어, 정보들이 애매모호하여 여쭙습니다 ! ㅎㅎ
2021년 자가로 있는 집을 아버지께 물려받아 현재 어머님과 공동명의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집이 2022년부터 가로주택 정비사업 계획을 하여 현재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고있습니다. 아직 사업시행인가가 승인된 것은 아니구요. 분양권을 받을 계획입니다.
1) 현재의 상황에서 전세 대출을 신청할 시 무주택자로 가능할까요?
2) 불가능 하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 분양권 판매, 주택 매매, 명의 양도 등등
3) 만약 가능하다면,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ex)
1. 사업시행인가가 난 후)
2. 분양 확정이 되어 아파트를 허물고 새 거처를 구해야할 때)
3. 지금도 무주택자 인정 가능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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