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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침임죄에 다음 사항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가에 창문을 열어 얼굴만 들이밀고 여기저기 둘러봤을때 해당 되나요?

주거 침임죄에 다음 사항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가에 창문을 열어 얼굴만 들이밀고 여기저기 둘러봤을때 해당 되나요? 실제 친구 자취방에 누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주거 침임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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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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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침입'이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신체의 일부라도 주거 내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침입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창문을 열어 얼굴만 들이밀고 둘러보는 행위도 신체 일부가 주거 내로 들어간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내부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행위는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으며, 주거자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324조의 '야간주거침입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절도 등 다른 범죄의 목적이 있었다면 별도의 범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에서 창문으로 얼굴만 넣어 확인하려고 한 사건이 문제된 적이 있는데,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체의 일부만 침입한 경우라도 주거의 평온을 저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택가에서 창문을 열어 얼굴을 들이밀고 그 안을 살펴본 경우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