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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소한떄까치194
재직 중 청렴의무 위반
퇴직함
퇴직 후 성과급 지금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 사장은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렴의무 등의 경우에는 보통 퇴직금의 누적분을 제한하거나 성과급의 지급을 제한하기도 하나
월급 자체를 지급 안 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공기업의 사규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기업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민사 문제에 해당하여 변호사 상담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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