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한 공기업 사장님의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월급, 성과급, 퇴직금 등 지급을 제한할 수 있나요?
퇴직한 공기업 사장님의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월급, 성과급, 퇴직금 등 지급을 제한할 수 있나요?재직 중 청렴의무 위반
퇴직함
퇴직 후 성과급 지금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 사장은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렴의무 등의 경우에는 보통 퇴직금의 누적분을 제한하거나 성과급의 지급을 제한하기도 하나
월급 자체를 지급 안 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공기업의 사규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기업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민사 문제에 해당하여 변호사 상담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