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검소한떄까치194
검소한떄까치194

퇴직한 공기업 사장님의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월급, 성과급, 퇴직금 등 지급을 제한할 수 있나요?

퇴직한 공기업 사장님의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월급, 성과급, 퇴직금 등 지급을 제한할 수 있나요?

재직 중 청렴의무 위반

퇴직함

퇴직 후 성과급 지금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 사장은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렴의무 등의 경우에는 보통 퇴직금의 누적분을 제한하거나 성과급의 지급을 제한하기도 하나

      월급 자체를 지급 안 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공기업의 사규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기업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민사 문제에 해당하여 변호사 상담이 적절해 보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