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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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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장 주차하는 티볼리 신고가능한지

남편 명의 차인지 부모 명의 차인지는 모르겠으나

노란색 스티커입니다

당사자는 비장애인이면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합니다 뒷자리에서 자식이 내려서 기다리다가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슴)

사람은 처음봤습니다 주차된 차만 종종 봤지 평소에는 그려려니~ 했어요 생각해보니 평소에도 저렇게 지정 주차장처럼 사용했다는게 괘씸하더라고요

운전자,자식이 차에서 내려 멀쩡하게 걸어가는 영상도 있고 차 번호 사진도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당연 아닐거 같은데 어떤 법항에 위배되나요?

혹시 일반인이 사용후 장애인석에 주차하고 장애인분이 차량을 사용해야할수도 있으니 주차해도된다 그런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목격하셨고 신고를 한다면 벌금이 부과 될 걸로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