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8년 이전에 출생하여 자신의 호적이 존재한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이 등록기준지가 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부모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하지 않을 경우, 부모가 한국인인 경우,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부모 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자녀의 등록기준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