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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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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사생활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폭로하는거 명예회손에 해당될까요?

부동산중개업자가 거래시 알게된 손님의 사생활을 임대인 기타 외부인이 있는 상황에서 말하였습니다

중개계약시 사귀던 남자와 갔었고

집이사시 현재 사귀는 남자와 갔었는데

현 남자친구와 임대인이 있는 상황에서 큰소리로 집계약할때 오지 않았느냐

관계가 어찌되느냐

따져묻는겁니다

현남자친구에게 순간 죄인이 된 기분이였어요

신뢰도깨진거같구요

누구냐고 후에 묻더라구요

쓸데없는 말로 저를 곤란하게 만든 중개업자 명예회손으로 고소하고 싶어요

태도가 정말 몰라서가 아닌 저를 골탕먹이려고 몇번을 큰소리로 얘기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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