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의 사생활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폭로하는거 명예회손에 해당될까요?
부동산중개업자가 거래시 알게된 손님의 사생활을 임대인 기타 외부인이 있는 상황에서 말하였습니다
중개계약시 사귀던 남자와 갔었고
집이사시 현재 사귀는 남자와 갔었는데
현 남자친구와 임대인이 있는 상황에서 큰소리로 집계약할때 오지 않았느냐
관계가 어찌되느냐
따져묻는겁니다
현남자친구에게 순간 죄인이 된 기분이였어요
신뢰도깨진거같구요
누구냐고 후에 묻더라구요
쓸데없는 말로 저를 곤란하게 만든 중개업자 명예회손으로 고소하고 싶어요
태도가 정말 몰라서가 아닌 저를 골탕먹이려고 몇번을 큰소리로 얘기했었거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고의적으로 가해행위를 목적으로 특정 사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 불편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교제관계를 타인에게 말을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