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의 사생활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폭로하는거 명예회손에 해당될까요?
부동산중개업자가 거래시 알게된 손님의 사생활을 임대인 기타 외부인이 있는 상황에서 말하였습니다
중개계약시 사귀던 남자와 갔었고
집이사시 현재 사귀는 남자와 갔었는데
현 남자친구와 임대인이 있는 상황에서 큰소리로 집계약할때 오지 않았느냐
관계가 어찌되느냐
따져묻는겁니다
현남자친구에게 순간 죄인이 된 기분이였어요
신뢰도깨진거같구요
누구냐고 후에 묻더라구요
쓸데없는 말로 저를 곤란하게 만든 중개업자 명예회손으로 고소하고 싶어요
태도가 정말 몰라서가 아닌 저를 골탕먹이려고 몇번을 큰소리로 얘기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