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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정확한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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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을 꼭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2020년도에 긴급체포되어 약사법위반(마스크) 으로 2번의 구속심사?를 받고 불구속수사했습니다.

몇 번 경찰조사를 받은 뒤 보강수사? 를 해야된다고 연락이 없다가

최근 재판이 잡혔습니다. 예전 수사기록까지는 핸드폰에 있어 내용은 확인되나 사실 5년이 지나 증거자료나 이런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회는 연락을 못받아서 연기되어 곧 재판이 다시 열리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데

변호사선임 없이 혼자 재판장에 가도 되나요? ㅠㅠ

아니면 국선변호인을 요청해야 할까요..? 당장 다음주라 시간이 얼마 안남았는데도 선임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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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경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여력이 없는 상황이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에 대해서 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두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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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인선임은 선택사항이고, 국선변호인선정신청을 하시면 재판부에서 허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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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안되시는 경우라면 일단 재판에 출석하신 후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전에 법원 담당 재판부로 전화하시어 국선변호인 선임에 대한 안내를 요청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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