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사법위반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을 꼭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2020년도에 긴급체포되어 약사법위반(마스크) 으로 2번의 구속심사?를 받고 불구속수사했습니다.
몇 번 경찰조사를 받은 뒤 보강수사? 를 해야된다고 연락이 없다가
최근 재판이 잡혔습니다. 예전 수사기록까지는 핸드폰에 있어 내용은 확인되나 사실 5년이 지나 증거자료나 이런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회는 연락을 못받아서 연기되어 곧 재판이 다시 열리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데
변호사선임 없이 혼자 재판장에 가도 되나요? ㅠㅠ
아니면 국선변호인을 요청해야 할까요..? 당장 다음주라 시간이 얼마 안남았는데도 선임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경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여력이 없는 상황이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에 대해서 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두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인선임은 선택사항이고, 국선변호인선정신청을 하시면 재판부에서 허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안되시는 경우라면 일단 재판에 출석하신 후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전에 법원 담당 재판부로 전화하시어 국선변호인 선임에 대한 안내를 요청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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