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사법위반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을 꼭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2020년도에 긴급체포되어 약사법위반(마스크) 으로 2번의 구속심사?를 받고 불구속수사했습니다.
몇 번 경찰조사를 받은 뒤 보강수사? 를 해야된다고 연락이 없다가
최근 재판이 잡혔습니다. 예전 수사기록까지는 핸드폰에 있어 내용은 확인되나 사실 5년이 지나 증거자료나 이런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회는 연락을 못받아서 연기되어 곧 재판이 다시 열리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데
변호사선임 없이 혼자 재판장에 가도 되나요? ㅠㅠ
아니면 국선변호인을 요청해야 할까요..? 당장 다음주라 시간이 얼마 안남았는데도 선임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