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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2심 재판기일이 잡혔는데 피고인측이 담당변호사 지정서(추가) 제출했습니다.

형사재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가지 사정으로 재판이 계속 밀렸다가

2심 재판 기일이 잡혔는데 피고인측이 담당변호사 지정서(추가) 제출해서

2심 재판공판기일이 연기되어 다시 잡혔습니다.

안그래도 재판이 계속 딜레이되어 화도 나고 불편한데

별로 중요한 쟁점이 없는것 같은데 피고인측이 왜 담당변호사 지정서(추가)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간끌기 일까요?

단 며칠이라도 시간을 끌자 그렇게 해도 보름~20일정도 늦추어진것인데

피고측도 빨리 해결해는것이 좋을 텐데 변호사 추가 지정하면 돈이 안들어 가는지요?

무슨 의도일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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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추가지정서 제출은 법무법인 구성원의 변동이 있거나, 질문자님의 추측대로 시간지연을 위한 목적이라는 등의 다양한 사유가 있어 단순히 지정서를 제출했다는 것만으로는 목적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동일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추가지정에는 별다른 비용이 소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가 추가됐다는 것만으로 기일이 연기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의도 있는 행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의 경우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게 되는데 변론기일에의 참석 등의 문제로 잠당변호사 추가서 등이 제출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