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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사랑스러운차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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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나 연차를 쓸 경우에요!!!!!

입사한지 6개월인데

반차나 연차 쓸경우 월급이 삭감되나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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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6개월이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만근 가정시 5개의 연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 5 ~ 6개의 연차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현재 상태에서 연차나

    반차를 사용하더라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사용일은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차(반일휴가)나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도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쉬는 날이므로 연차사용일은 임금이 지급됩니다. 연차나 반차 사용시 월급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되고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월급여가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또는 반차휴가도 마찬가지고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급여에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휴가사용이 곧 일한것으로 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