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나 연차를 쓸 경우에요!!!!!
입사한지 6개월인데
반차나 연차 쓸경우 월급이 삭감되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6개월이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만근 가정시 5개의 연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 5 ~ 6개의 연차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현재 상태에서 연차나
반차를 사용하더라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사용일은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차(반일휴가)나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도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쉬는 날이므로 연차사용일은 임금이 지급됩니다. 연차나 반차 사용시 월급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되고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월급여가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또는 반차휴가도 마찬가지고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급여에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휴가사용이 곧 일한것으로 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