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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심사 과정에서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방어 논리는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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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시 심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노사 간에 서면으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방어논리는 노측의 주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심문회의를 통해 부노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이유서를 제출하게 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반박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담당 조사관은 조사를 진행하고, 노측과 사측은 각각 서면을 제출합니다. 조사 종결 후에는 심문회의가 진행되어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측은 문제된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변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노조법 제82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고 2달 안에 심문회의가 진행되어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주는 부당노동행위 심문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 근로자를 불이익 취급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해위구제신청의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시 지노위의 조사 등이 시작되며 그 결과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노위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