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장에서 00지방법원 밑에 있는 항목은 비워놔도 괜찮나요?
상대방이 환불해준다 하고 잠수타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소장 작성중인데
관할법원 제출부수 비용 불복절차 및 기간 기타 이렇게 칸이 있는데 기타란에 뭐라고 써야할 지를 몰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이 필수적인 란이 아니나, 법원에서 임의로 기재해주지 않기 때문에 기재를 원한다면 질문자님이 작성해야 합니다.
기타란에 기재할 내용이 없으면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