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 구매/결제한 디지털 티켓 계정의 일방적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한 피해 (형사/민사 문의)

• A(상대방)의 계정으로 야구장/축제 스마트티켓 총

4장을 예매했습니다.

• 본인(상담자)은 A에게 본인 몫 및 관련 비용 절반을 정상적으로 계좌이체(송금) 완료했습니다.

• 4장 중 2장은 본인이 주도하여 제3자에게 판매를 완 료하였고, 본인이 입장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 다.

• 최근 A와의 개인적 갈등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 에서, A가 본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티켓 앱 계 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본인의 접속을 차단했습니 다.

• 이로 인해 본인이 결제한 티켓의 사용 권리를 침해 당했고, 제3자 거래 파기로 인한 금전적·신용적 손 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1. 본인이 정당하게 입금한 내역이 있음에도 일방적 으로 계정 접근을 막아 티켓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사기, 횡령, 업무방해,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 반 등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당일 입장이 불가능해져 제3자 판매건이 파 기될 경우, 발생하는 환불금 및 위약금, 본인이 기 지불한 티켓 비용 전액을 A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현 단계에서 A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적 경고 문구나 조치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 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공동 예매한 티켓 계정의 비밀번호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바꿔 접속이 막히신 상황이군요.

    형사는 횡령보다 배임(남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죄)을 보셔야 합니다. 스마트티켓은 계정 속 전자정보라 '재물'로 보기 어려워 횡령은 성립이 쉽지 않지만, 배임은 재물이 요건이 아니어서 A가 질문자님 몫 티켓을 관리해 줄 지위였다면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로는 송금액과 제3자 환불금·위약금까지 청구할 수 있고, 위약금은 A가 그 판매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인정됩니다.

    입장 불가 시 손해 전액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이체내역·대화기록과 함께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피해금액 전액의 배상을 청구가능하며, 실질적인 손해금액을 따져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