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켓 3자 거래 사기, 가해자가 외국인일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 A / 티켓&계좌 주인 B
A가 오픈채팅으로 티켓을 팔겠다고 저한테 접근 > B에게 저인척 티켓 인증 받고, 티켓 인증 사진과 B의 전화번호+계좌를 저한테 보내줌> B 계좌로 입금 > 잠수
A가 B에게 금액상품권으로 환불 요구 > B가 환불 해줌
제가 B의 연락처로 연락 > 3자 사기인 거 확인
A가 외국인일 경우 돈 돌려 받을 가능성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외국인인지 여부보다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지에 따라서 수사 가능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수사가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되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합의 의사가 없다면 당장 피해금을 변제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