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어쩐지따뜻함이넘치는떡갈비

어쩐지따뜻함이넘치는떡갈비

3자 사기 피해 (중고 거래, 티켓 사기)

안녕하세요 제가 콘서트 티켓 사기를 당했는데요

티켓 판매한다고 한 사기꾼을 A라고 하겠습니다 A는 외국인이고요

A가 외국인이라서 자꾸 외국 계좌로 돈을 달라고 하길래 저는 사기당하면 신고할 수 있게 한국 계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가 한국인 명의 계좌를 줬고 저는 거기다가 돈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사기인걸 알고 제가 그 계좌 주인을 신고했고 계좌 정보를 다른 사람들 피해보지 마시라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계좌 주인인 한국인 B가 연락이 오셨어요.

저는 그 B라는 사람을 신고한거죠 경찰에?

근데 B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본인도 A한테 사기를 당했고 제가 보낸 돈을 또 A한테 보냈다는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돈을 돌려줄 수가 없대요

근데 B가 A한테 사기를 당한건 제 돈으로 그분이 사기를 당한거라서 별개의 일이고 B는 제 돈을 돌려줘야되는거 아닌가요..?

B가 A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아서 제 돈도 못 돌려주겠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긴 해서 결과는 안 나오긴 했는데 전 당연히 돌려받을거라고 생각했던지라..

아니 저는 분명 B한테 돈을 보냈고, 그 사람이 A한테 제 돈으로 또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될 일 아닌가요?

저는 일부러 사기임을 대비해서 한국인 명의 계좌를 달라고 한거고 그 사람을 신고한건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삼자사기의 경우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도 그 범행을 도왔거나 공범인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계좌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