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에도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지인이 4월 초 트위터를 통해 티켓 구매 목적으로 A에게 약 200만원을 입금하였고 지인은 이후 티켓을 받거나 2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알아보다가 A의 계좌와 신분이 사기 조직 B(해당 조직의 피해 사례는 약 3천건 이상/20억 추산)에게 대포통장으로 이용 당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이 경우 A에게 민사 혹은 지급 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2) 민사 혹은 지급 명령 신청 시 승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당
2개의 답변이 있어요!
A가 고의적으로 해당 통장과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므로 에이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