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보상 받을 방법 있을까요?

9년 살아서 하자 기간 당연히 지났고

누수 보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수리비로 200가까이 냈습니다.

아파트 자체 하자로 옥상에서 저층까지 빗물이 세서 내려와서 몇달전 드레스룸 누수 피해 받았고 그때껀 수리하신 업체에서 수리비 직접 받아낸다 해서 어찌어찌 됬는데

오늘 아파트 지을때 하자로

변기랑 욕조 배관 2개가 막혔는데

업체에서 와서 보니까 아파트 건설 할때

방수처리도 안해놓고 배관도 잘못 해놔서

하자 때문에 터질게 터진거라고

방수처리 안하면 나중에 터져서 물 아래집에 센다고 방수처리랑 변기 들어내서 배관 2개 막힌거 뚫어야 한다고 하네요.

보상 받을 방법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건축상의 하자라 하더라도 9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여 집합건물법상 의뢰인의 하자담보청구권은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 주체나 시공사를 상대로 법적인 하자 보수를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관리 소홀로 인해 전유부분에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관리비 차감이나 별도의 보상을 협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배관 문제는 전유부분 내의 시설물 성격이 강해 건설사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우선 수리를 진행하시되, 관리사무소 측에 공용부 배관 점검을 정식으로 요청하여 향후 발생할지 모를 누수 피해에 대비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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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잘못 설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시공사 측에서 책임을 다투게 되면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 감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각 입증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