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하자 보상 받을 방법 있을까요?
9년 살아서 하자 기간 당연히 지났고
누수 보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수리비로 200가까이 냈습니다.
아파트 자체 하자로 옥상에서 저층까지 빗물이 세서 내려와서 몇달전 드레스룸 누수 피해 받았고 그때껀 수리하신 업체에서 수리비 직접 받아낸다 해서 어찌어찌 됬는데
오늘 아파트 지을때 하자로
변기랑 욕조 배관 2개가 막혔는데
업체에서 와서 보니까 아파트 건설 할때
방수처리도 안해놓고 배관도 잘못 해놔서
하자 때문에 터질게 터진거라고
방수처리 안하면 나중에 터져서 물 아래집에 센다고 방수처리랑 변기 들어내서 배관 2개 막힌거 뚫어야 한다고 하네요.
보상 받을 방법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