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는 사안인가요?

2022. 04. 09. 19:27

일단 제가 욕한적은 한번도 없구요.

온라인 내 일방적으로 2명에게 욕을 비롯한 여러 말들을 들었습니다.

어매랑 같이 죽어라, 느개미 등등을 비롯해서 다음부터 하지말라고 했는데

하지말라니까 초성이나 영어를 써가면서

A 라는 사람은 제 캐릭터를 지칭하며 "어맹구 CANG녀"를 한 20~30회정도 쳤던 것 같고

B라는 사람은 제 캐릭터를 지칭하며 "ㅂㅁㅊㅇ"라며 20~30회 정도 쳤던 것 같은데

그딴 채팅을 치지말라고 했습니다.

이후 누구나 사람이름으로 판단될만한 제 닉네임을 지칭하며 가명으로 유진이라는 이름이라면

A: 유진이 ㅊㄴ임? ㅎㅎ 야미~, 유진이 맛나겠노, 유진이 잘 먹을게

B: 뭐라는거야 맛도 없겠구만

이런 채팅을 쳤는데요

수치심은 그렇다고 쳐도 통매음인지 모욕죄로 빠져서 무혐의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모욕죄이면 고소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ㄹ입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2. 04. 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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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진이 ㅊㄴ임? ㅎㅎ 야미~, 유진이 맛나겠노, 유진이 잘 먹을게"라는 발언은 통매음보다는 모욕의 고의로 행한 모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결여로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2022. 04. 0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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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그 내용을 면밀히 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이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모욕죄 역시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2022. 04. 0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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