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는 사안인가요?
일단 제가 욕한적은 한번도 없구요.
온라인 내 일방적으로 2명에게 욕을 비롯한 여러 말들을 들었습니다.
어매랑 같이 죽어라, 느개미 등등을 비롯해서 다음부터 하지말라고 했는데
하지말라니까 초성이나 영어를 써가면서
A 라는 사람은 제 캐릭터를 지칭하며 "어맹구 CANG녀"를 한 20~30회정도 쳤던 것 같고
B라는 사람은 제 캐릭터를 지칭하며 "ㅂㅁㅊㅇ"라며 20~30회 정도 쳤던 것 같은데
그딴 채팅을 치지말라고 했습니다.
이후 누구나 사람이름으로 판단될만한 제 닉네임을 지칭하며 가명으로 유진이라는 이름이라면
A: 유진이 ㅊㄴ임? ㅎㅎ 야미~, 유진이 맛나겠노, 유진이 잘 먹을게
B: 뭐라는거야 맛도 없겠구만
이런 채팅을 쳤는데요
수치심은 그렇다고 쳐도 통매음인지 모욕죄로 빠져서 무혐의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모욕죄이면 고소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