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해고 통보 받았는데 실업금 지급 받을수 있나요?
해외 법인자회사에 기술관련 출장다녀왔는데 법인에서 본사에 메일로 저에대한 조사감시사진등 보내와
본사에서 해고통보을 받았습니다
보상받을 받고 실업급여을받고
싶은데 방법이 이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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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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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해고예고 예외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것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이와 별개로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함께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내법인이시면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