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이후 해야할것들이 궁금합니다

2021. 11. 29. 08:59

메이플에서 거래를 하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은 돈을 받고 아이템을 주는 입장

저는 돈을 주고 아이템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은 돈을 받고 그대로 잠적 했고

저는 그 증거를 모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검사가 정식 기소를 하였고 공판 날짜가 잡힌 상황입니다

공소장을 열람신청을 해서 인용되어 다음주에 찾아갈 예정이구용

공소장을 토대로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이후에 더 해야할것들이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미 기소가 되셨으므로 검사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피해자로서는 달리 할 것은 없습니다.

2021. 11. 30. 18: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판단계라면 배상명령신청 외에 지금 추가로 할 부분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후에 배상명령이 나오면 강제집행을 고려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1. 30. 21: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이후 기소가 되었고, 공소장 열람등사신청도 하셨다면

      공소장 내용을 확인한 후 그에 맞춰서

      배상명령신청까지 하시면 형사재판에서 고소인 또는 피해자 자격으로

      하실건 대부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필요시에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할수는 있으며

      소송 진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 허가를 법원에 신청할수 있는데 이때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동의하는지 연락이 올 수는 있습니다.

      2021. 11. 29. 11: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절차 이후에는 별다르게 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뭔가를 더 해보겠다는 의사라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말을 들어보시고, 그에 대한 반박이나 해명글이 있다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021. 11. 29. 10: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