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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월세 계약 만기일에 월세 인상 통보하고, 그 다음날 재계약한 무효인가요?

원룸 23년 9월 초에 1년 월세 계약했고, 1년 후 24년 9월 초 딱 만기일에 월세 인상 통보받았습니다. 기존 월세 기준 2% 인상으로 합의봤고, 바로 다음 날 공인중개사없이 계약서를 관리비 증액으로 자필수정했습니다.

  1. 재계약 무효 가능한가요? 무효인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궁금합니다.

  2. 3개월 전 통보 후 퇴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중도퇴실로 복비 지출 없이)

  3. 법적으로는 불가하나 현실적으로는 대응 어려운 상황같은데 적절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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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6~2개월전까지 해야하고 최초 계약1년이후 재계약시에는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지만, 법적 최소기간에 따라 계약은 연장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기일에 인상요구는 거절하실수 있는 부분이나, 질문내용상 중요한 점은 본인과 임대인간의 합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임대차는 사인간의 계약이기 떄문에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하기 쉽지 않습니다.

    2. 해당 부분과 관련이 없습니다. 즉 ,인상이 맞냐 안맞냐의 문제이지 ,이를 가지고 계약자체를 해지하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3. 법적으로 불가하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기본적으로 법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상황이여야 협의를 하는데 있어 반강제성있는 임대인 참여가 가능하지만, 임대인입장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임차인의 해당요구를 수용하거나 협의를 시작한 이유가 없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월세 인상 통보 후 다음 날 재계약을 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월세 인상은 효력이 없습니다. 3개월 전에 통보 후 퇴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 퇴실 시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 퇴실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합의갱신의 경우 계약기간이 인정됩니다.

      무효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갱신 이후 퇴거 통보하면 3개월이 지난 시점 계약이 종료되나 합의갱신은 기간이 인정됩니다.

    3. 집주인과 합의를 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사정을 말씀하시고, 중개보수는 지불할테니 원하는 날자에 퇴거가 가능한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을 볼때 계약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계약은 유효하여 임대인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불가능 합니다. 월세계약도 전세와 마찬가지로 1년 계약이라도 기본적으로 2년 거주가 가능한데 2년이 지나야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이 가능하고 갱신이 확정된 때부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 합의에 의한 갱신을 하셨으므로 임대인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중도퇴실시는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등의 손해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만 계약을 했다해도 임차인이 1년더 살겠다고 하면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1년전계약 그대로 살수는 있지만 서로 협의를 했다면 협의가 먼저입니다

    협의로 계약을 했으면 그계약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1년 단위의 자동갱신이 일어났다면 해지 통보 후 3개월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위의 사항은 1년 단위 재계약을 하였으므로 계약기간을 책임을 질 의무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