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형탈 알바를 했는데 너무 이상했어요.

인형탈 알바를 하였으나 4시간동안 인형탈을 벗지도 못했고,

인형탈의 눈은 앞 뒤 꽉 막힌 상태였으며 인형탈의 숨구멍이 미흡해 계속 해서 숨구멍에는 숨이 들어오지 않고 이산화탄소만 쌓여갔습니다. 회사에서는 동심 파괴된다고 탈을 벗지 말라고 했고요. 숨을 못쉬고 어지러워 지쳐하는 모습을 보자 회사에서는 잠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어 몇분 숨을 쉬게 해주고 그 마저도 조금 열어주었습니다.

눈 앞이 안보이니 옆에 보조 요원을 붙여주겠다. 라고 했기에 제 양 팔을 보조요원이 잡아주었고요.

눈도 못보고, 숨도 못쉬는 와중 신발을 벗고 하라는 인형탈의 신발은 얇아 맨발을 아스팔트로 걸어야 했습니다.

결국 4시간이 다 되어가는 남은 시간 20분 도중 저는 탈수,저혈압으로 쓰러지려했고요.

이거에 대해 회사에서는 급여 인상을 못해주고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하는데 ,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의무 미준수 및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보장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충분한 휴식이나 안전조치 없이 근무하다가 이상이 발생한다면 산안법상 안전, 보건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형탈 알바를 하실 때 기재하신 근무환경 등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를 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신것이고, 그에 기반하여 급여 등이 정해진 것 일겁니다

    그렇다면 업무수행과정에서 질문자님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은 공감하나 그것이 급여 인상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본인의 적성/건강상태에 비추어 자원하지 말았어야하는 아르바이트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할 수 있는 조치는 산재신청이나 안전조치 부분을 지적하는것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보이지만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해야하며, 그러한 것들이 인정된다고 하여 추가보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