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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편의점 일찍 찍은 폐기 및 갓 튀긴 튀김 몇 개 폐기 찍고먹은 것도 절도죄가 성립 되나요?

먹는 건 다 돈 주고 사먹었고 정해진 폐기 시간 보다 1~2시간 일찍 찍고 먹은 적이 있고 오래된 냉동 튀김 재고 맞추느라 폐기찍고 남은 것도 폐기 찍고 튀겨먹었는데 이 자료로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폐기 찍은 튀김 값은 총합 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최저 임금, 주휴 수당, 퇴직금을 안줘서 신고하려는데 혹시 점장님도 절도로 신고할까봐 여쭤봅니다. 근무기간은 1년 넘습니다. 혹여 합의하더라도 약식 기소로 벌금형이 나온다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절도죄(타인소유, 타인점유 물건 절취)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주로 부터 위와 같이 처분의 허락을 얻지 않고 임의로 취식을 한 경우에는 절도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위 절도 내용만으론 바로 처벌을 정확하게 점치기 어려우나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내려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기가 예정된 식품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에 주어진 사실만으로 벌금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절도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합의하면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