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 절도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개월 전 6개월간 근무를 했었던 편의점 알바를 하는 도중에 점주가 아닌 점주님의 아버지 께서 배가 고프면 현재 파는 상품 중에 아무거나 폐기를 찍어서 마음대로 하루에 하나씩 먹으라고 말씀 하셔서 그 말을 믿고 녹음이나 카톡 같은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멀쩡한 상품에 폐기를 찍고 먹고를 거의 그 짓을 1개월 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점주님의 아버지가 폐기를 찍고 먹어도 된다고 한 증거가 없으니 절도죄에 해당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