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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 절도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개월 전 6개월간 근무를 했었던 편의점 알바를 하는 도중에 점주가 아닌 점주님의 아버지 께서 배가 고프면 현재 파는 상품 중에 아무거나 폐기를 찍어서 마음대로 하루에 하나씩 먹으라고 말씀 하셔서 그 말을 믿고 녹음이나 카톡 같은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멀쩡한 상품에 폐기를 찍고 먹고를 거의 그 짓을 1개월 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점주님의 아버지가 폐기를 찍고 먹어도 된다고 한 증거가 없으니 절도죄에 해당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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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질의의 경위를 소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점주의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면 절도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형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폐기물품에 대해 회사가 허락한 부분이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남겨져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구두로 약정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얼마든지 말이 바뀔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