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장신호수알바갔는데 세금떼이는게 맞나요?
제가 공장 신호수알바를갔는데
일당이 8만원입니다 16일 일햇습니다
오늘 월급이들어왔는데 128만원이들어와야하는데 123만8천원이들어왓어요
그래서 소장한테물어보니깐 세금뗀거라는데 이게맞나요?
알바하러갔는데 세금떼인건첨이네요 어이도없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수준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부담분 세금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소득세나 4대보험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된 세금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한 경우에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