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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고민해결사
고민해결사

인터넷에 나와있는 댓글은 고소해도 고소가 안되나요?

우리는 흔히 댓글들은 특정성이 없어서 신고해봤자 고소는 될지언정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궁금하오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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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경우

    그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고,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이 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을 작성한 사람을 지칭한 내용이라면

    그 댓글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 할 것인데

    보통의 경우 댓글은 닉네임이나 아이디 정도로만 표시가 되어서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존에 해당 닉네임이나 아이디의 사용자가 본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내용을

    공개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오랫동안 해당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오프라인 모임을 한 적이 있었다는 등으로

    다른 사용자가 해당 닉네임이나 아이디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 인터넷에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에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온라인 공간에서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댓글도 그 피해자가 된 사람이 공인이거나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에 대한 악플러들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 인터넷 댓글도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에 해당한다면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 즉 개인으로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특정성은 꼭 피해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을 근거로 할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댓글자체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댓글에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 하는 내용이 없거나 그런내용이 있어도 누구를향하는것인지 알 수없을태 처벌을못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