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주택상속공제 조건에는 다해당되는데 피상속인(어머니) 사망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잘 모릅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준비과정과 필요한 서류등 자세히 설명부탁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조건에는 다해당되는데 피상속인(어머니) 사망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잘 모릅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준비과정과 필요한 서류등 자세히 설명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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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만 잘 적용하셔서 상속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며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자인 자녀가 피상속인 소유 주택에 함께 거주를 하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 납부시에
동거주택상속공제(한도 6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서류는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