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추후 임금체불 등의 분쟁예방, 입증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이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