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안 해도 괜찮나요?

지금 현재 하고있는 알바에서 제가 따로 근로계약서 안 쓰냐고 물어봤었는데 근로계약서 원래 안 쓰다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셨는데 원래 안 써도 괜찮을까요..? 근로계약서 쓰는게 좋지 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좋고 나쁨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 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분쟁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근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추후 임금체불 등의 분쟁예방, 입증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이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알바생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추후에 임금, 근로시간 등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