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속사 있는 연예인이 다른 법인을 통해 정산금을 받는 경우
소속사 있는 연예인이 개인 본인이 아니라 다른 법인을 통해 정산금을 받는 경우, 한국 현행법상 불법의 여지가 있을까요? 법인이 실제로 연예인 관련한 업무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만약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주요쟁점들은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을 통해 정산받은 것이 필요한 사유와 그러한 업무를 법인에서 했다는 증빙이 없다면 이번에 차은우씨와 같이 탈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