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시간근로제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입사 5개월차 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주 몇일 근무가 아닌 1주 52시간 근무 한것으로 간주하는 간주근로시간제로 계약했습니다. 주휴일은매주 1일 부여로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사실상 쉬는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떤방식으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인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하기 때문에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이 되고
주 6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6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이 됩니다.
간주근로제로 1주일에 주휴일 1일만 부여 받고 6일을 근로하는 경우라면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될 일수를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날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5개월 근무한 현 시점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통상근무자(1주 40시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에 따라 매주 5일 근무 및 주휴일 1일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 피보험 단위기간이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