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몇달전에 아이돌 굿즈를 파는 오픈채팅에 들어가서 어떤 한분께 아이돌 굿즈를 샀는데요 그분이 돈만 먹고 튀었어요ㅠㅠ 이거 지금 신고해도 받을수 있나요?

연락한 기록도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신고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돌려받기 어렵고, 이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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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민제 변호사입니다.

    믿고 굿즈를 거래하셨을 텐데 소위 '먹튀' 피해를 입으셔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개월이 지났더라도 당연히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피해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아셔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고소를 통한 합의 유도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넘어, 경찰에 '사기죄'로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 기록과 계좌이체 내역 등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경찰 수사로 가해자가 특정되었을 때 형벌을 줄이기 위해 가해자 측에서 먼저 원금 반환 및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빠른 회수 방법입니다.

    2. 합의 결렬 시의 법적 조치
    가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소액심판, 지급명령 등)'을 통해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들어가야 합니다.

    주의 및 참고사항

    오픈채팅방 특성상 상대방의 실명이나 전화번호를 모르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신원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등을 통해 카카오톡 서버를 확인해야만 신원 특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라고 신고하는 것과,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기망행위)을 법리적으로 논리 있게 구성하여 고소하는 것은 수사 속도와 결과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피해 금액의 규모나 상대방의 정보, 확보된 증거 내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법적 조치 방법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섣불리 혼자 경찰서에 방문하시기보다는, 확보해 두신 대화 내역과 이체 기록 등을 지참하시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피해금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