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환불해줬을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트위터에서 아이돌 굿즈 양도 소액 사기(4만 5천원)를 당했는데요. 며칠전에 사기꾼한테 환불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이후 피해액을 배상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여부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 참작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피해를 회복시켜주었다고 하여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