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보다 시급이 적은게 기본급이 높다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가요?

냉엄****
2019. 06. 03. 14:27

최저 시급 기준 주 40시간에

주휴수당 포함 157377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측은 주 40시간일하고 토 일 8시간씩 다 기본급에

들어 갑니다 그러니깐

1월에 31일이니

31 * 8 * 기본시급 으로 기본급을 계산 하는데

했을때 (일요일 8시간은 노조랑 합의) 기본급이 160정도됩니다.

최저 시급보다 시급이 적은게 기본급이 높다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먼저 2019년 최저임금은 세전 1745150원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세전 1573770원은 2018년 최저임금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세전임금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주40시간이란 보통 평일 8시간 근무, 주5일 근무를 말하는데, 이 때에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유급처리됩니다.(일요일은 주휴일로 주휴수당이 포함됨)그래서, 1745150원입니다.

3.토요일은 보통 무급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당사자간 약정하여 토요일도 8시간 유급처리한다면, 임금(기본급)은 이렇게 변해야 합니다. (8*5+8+8)*4.345*8350원= 2,031,722원

참고하세요.

2019. 06. 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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