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 1년도 안 돼서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살았고 집행유예 기간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음주 없이 무면허운전만 했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올 수 있고 징역형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고 벌금형이 나온다면 얼마가 나올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징역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라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과거 처벌보다는 강하게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거 판결문, 이번 운전 경위, 적발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가지고 상담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므로(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이번 사건의 벌금은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정해지고 징역형도 법정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선고하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형종은 사건 기록과 전과를 보고 정하는 것이어서 미리 특정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습니다. 동종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적발되었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있어 양형에서 범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으로 고려됩니다(형법 제51조). 이런 경우 실무상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되거나 직전보다 높은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음주운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실효 없이 지났다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으므로(형법 제65조), 형의 집행종료 후 3년 내 재범에 적용되는 누범 가중(형법 제35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무면허운전을 한 날부터 1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무면허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에는 그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제2호). 대응으로는 생계상 운전이 불가피했던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차량 처분이나 운전면허 재취득 계획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