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증여세 질문입니다......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국가에서 나오는 아이들 수당을 5년간 적금을 넣고 2024년 1월에 찾아 1년짜리 정기예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적금, 예금 모두 통장 이름 부분에 엄마이름(아이 이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적금만 해야하는지, 아니면 예금까지 같이 해야하나요?
그리고 꼭 아이의 인증서로 로그인 해야하는지요?
홈텍스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뭘 어떻게해야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