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겸업금지 조항이 bj같은 인터넷방송하는것도 포함되나요?
직업군인같은 경우 겸업 금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 직업군인을 꿈꾸고있지만 현재는 학생의 신분으로 인터넷 방송에 도전하려하는데 나중에 군인이 되었을땐 인터넷방송을 하면 안되나요? 아님 방송을 하더라도 수익창출만 하지 않으면 되는것인가요?
인터넷방송은 수익이 일정치 않아서 프리랜서 느낌인데 겸업금지 조항에 접촉되는지부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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