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랫집과의 민사 대처 방법알려주세요
최근에 비가 많이와서 저희집 실외기에 있는 비둘기 똥들이 아랫집 벽을 타고 내려가서 묻었다는 민원이 왔어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관리소 직원분이 찾아와서 아랫집 벽에 똥묻은 사진 보여주고 민원내용: 실외기 위에 선인장을 놓든 아랫집이랑 같이 상의를 해봐라 라고 말했는데 이걸로 금전적인 보상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님이 살고있는 윗집에서 비둘기를 키우다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에 비둘기 똥이 묻어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랫집 입장에서도 윗집의 고의 아닌 행위로 인하여 계속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자간 비용 합의 등을 통하여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외기에 비둘기 똥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할 의무까지 법적으로 발생할지 의문이고, 이로 인한 손해액 역시 청소비용 정도로 소액이라 법률분쟁의 실익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우선 아랫집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기 주변에 비둘기 방지용 장치를 설치하거나, 정기적인 청소를 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보상의 경우,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웃 간의 화목한 관계 유지를 위해 청소비용을 분담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실외기 관리는 개인의 책임이지만, 공동주택에서는 이웃 간의 배려와 협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