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집 아파트 배수구가 터져서 아랫집으로 물이 샙니다.다행히 생활피해보험을 들어놔서 인테리어나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변상을 할 수 있었으나 아랫집은 추가 기타에 대해 보상을 더 요구하는데요(공사기간이 한 달인데 나가서 생활하는데 비용,의식주) 이 부분은 보험에서도 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 경우 아랫집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어 하나요?
말씀하신 부분은 하자의 발생으로 인해 추가된 손해부분이며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아랫층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랫층 사람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요구하는 금액이 과도할 경우에는 차라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차라리 깔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