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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강한홍학245

완강한홍학245

아파트 배수구가 터졌는데 피해보상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 아파트 배수구가 터져서 아랫집으로 물이 샙니다.다행히 생활피해보험을 들어놔서 인테리어나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변상을 할 수 있었으나 아랫집은 추가 기타에 대해 보상을 더 요구하는데요(공사기간이 한 달인데 나가서 생활하는데 비용,의식주) 이 부분은 보험에서도 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 경우 아랫집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어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하자의 발생으로 인해 추가된 손해부분이며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아랫층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랫층 사람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요구하는 금액이 과도할 경우에는 차라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차라리 깔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사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한 경우 그 거주비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식사 비용 등까지는 이유 없어보입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