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물어봅니다 !!!!!!!
주5일지8시간근무(월~금)
일시작은 7월14일시작
7월달은 주급으로준다고했습니다
그럼8월4일부터 적용일까요?
8월1일부터적용을하면 209시간일하는데
하루빠지면 무급으로 80.240원빠질까요?
그럼9월월급은얼마정도될까요? 주휴수당포함해서?
주1회빠지면 주휴수당도일주일꺼안나오나요? 그럼주휴수당3주치꺼만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7월 중에는 주급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8월 1일부터는 월급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일 결근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2일분이 공제되며,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정하였다면 1일당 공제액은 80,240원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7.14 입사한 경우인데
7월달은 주급으로 주겠다고 했다면 2025.7.14 ~ 2025.7.31까지 주급으로 처리하고
2025.8.1부터 월급제로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7월달은 주급으로 처리한다면 주휴일은 보통 일요일로 설정하므로 2025.7.20 + 2025.7.27 2주치 주휴수당은 지급 받게 되고 2025.8.3 주휴수당은 8월 월급 정산때 같이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월급제는 보통 임금정산기간이 전월 1일 ~ 말일이므로 2025.8.1부터 월급제로 하면 결근이 없는한 2025.8.1 ~ 2025.8.31 1개월 근무시 약정한 월급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임금지급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7.28.~7.31.까지 주급으로 지급하고, 8.1.부터 정상적으로 월급여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7.28.~8.1.까지 개근한 때는 8월급여에 해당 주휴수당으로 포함하여 지급할 것이며, 8월급여는 "209시간×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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