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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봉고219
부모님 집에서 아들집으로 명의이전 내용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비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집 값에 몇프로가 이전 비용 있다.
이런 상세한 내용 부탁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김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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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단순히 명의 이전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세율은 액수에 따라서 다르며, 대략적으로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은 20%, 5억원~10억원 이상은 30%, 10억원~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이상은 50%입니다.